예고등기의 말소 첨부서류

(나) 촉탁서의 첨부서면 //

예고등기의 말소등기촉탁서에는, 사건이 재판에 의하여 종국된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이나 초본을,

소가 취하된 때에는 소취하서 또는 소취하의 취지가 기재된 변론조서의 등본을, 청구를 포기하거나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조서의 등본을

첨부하여야 한다.

소가 원고의 이익으로 끝났으나 원고가 등기신청포기서를 제출한 때에는 위 포기서와 인감증명서 및

원고가 승소한 재판의 정본을 첨부하여야

하며(법 170조 2항, 예규 758호), 원고의 승소재판에도 불구하고 등기의 말소 또는

회복의 등기를 할 수 없음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한다(법 170조 3항).

예고등기를 촉탁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 등기필증 작성을 위하여 촉탁서부본을 첨부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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